인천계양경찰서는 10일 수입차를 이용,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앞 도로 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등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보험금 9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실선 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90%인 점을 악용해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수입차를 접촉시켜 사고를 냈다.

이들은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의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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