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0.jpg
▲ 지난 9일 인천 열우물경기장에서 열린 '십정2구역 주민 총회'에서 이찬구 주민대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1조1천억 원 규모의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계약금 한 푼 안 오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와 기업형 임대주택 3천578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이날까지 민간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0% 이상을 즉시 납부받아야 했다. 정부 뉴스테이 선정구역 지위 유지를 위한 최종 시한이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천억 원 이상의 펀드 설정도, 이를 통한 계약금 납부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지스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소문이 현실로 입증됐다.

십정2구역 사업에 대해 ‘무한 책임’을 공표한 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지침을 입맛대로 해석해 ‘계약금 없는 계약’을 감행했다. 도시공사는 ‘계약금 10% 이상 즉시 납입’은 강제 조항도 아니고, 양측이 합의하면 그 규모와 시기를 특약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이날 계약에서도 도시공사는 이지스와 8천억 원 이상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역 사업 무산 시 발생되는 주민 재산 피해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적 부정적 파급 효과를 온몸으로 막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도시공사의 방침이 또 한 번 어긋난 셈이다.

주민들 역시 물리적 시한의 촉박함과 그동안 발생한 500여억 원의 매몰 비용 전가의 위험성 등으로 지난 9일 열린 총회에서 이지스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정과 그동안 불리하다고 주장해 온 관리처분 변경계획에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다.

황효진 도시공사 사장은 "이로써 십정2구역은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시공사의 계약금 없는 계약에 대해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했던 황 사장이 계약도 아닌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십정2구역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