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을 맡아 온 특수목적법인(SPC) 미단시티개발㈜이 지난 8일 만기 대출금 3천37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이를 대(代)지급하고 양측 간 토지공급계약을 자동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보증선 3천372억 원의 대지급으로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의 토지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자본 확충과 사업효율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PC는 차입금 상환기간의 1년 연장과 토지공급계약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시공사는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가 전면 금지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근거로 대출금 리파이낸싱에 대한 더 이상의 신용공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시공사는 2007년 설립된 SPC가 직접 개발 없이 제3자에게 토지만 재매각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해 왔고, 그마저도 매각 부진으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2011년부터 도시공사의 신용공여로 5차례에 걸쳐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지속했다. 그 결과 현재 SPC는 자본금 893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10년 동안 금융 비용과 회사 운영비로 약 3천300억 원을 지출하는 등 부채가 7천450억 원에 이르러 기업 존속 가치를 상실했다고 도시공사는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이번 계약 해제로 전체 183만1천68㎡ 중 미매각된 69만㎡ 정도의 토지를 직접 매각해 공사 재정건전화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SPC는 소송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공사는 이달 중 착공하는 RFCZ 인천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적법한 계약 해제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해 SPC로부터 계약 승계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낙관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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