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맺는 데 근간이 되는 ‘바로미터’다. 사업신청자는 지침서를 바탕으로 토지매매가격 등 사업 규모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경제청과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섰고, 올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시작부터 블루코어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공모지침서 밖의 ‘조건’과 ‘특약’을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발이익 재투자와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크게 달라졌다. 인천경제청 공모지침서가 사업시행자를 유혹하는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7월 초 사업협약서 초안을 블루코어 측에 보냈다. 여기에는 협약이행보증금과 개발이익재투자, 토지매매대금, 사업일정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모지침서상 블루코어 측은 토지매매가격(제안가격)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인천경제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그 10배인 토지매매가격(1조3천701억원)의 10%를 요구했다. 개발이익 재투자도 마찬가지다. 인천경제청은 느닷없이 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이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씩 서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수의계약으로 토지(34만㎡)를 공급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체결한 사업계획 조정합의(IRR이 15% 초과 시)와 비슷한 조건을 들이댄 것이다. 이 역시 공모지침서상에 없는 내용이었다.

또 인천경제청은 토지가격 변동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것 역시 공모지침서상 없는 내용이다. 블루코어 측은 사업공모 신청 단계에서 송도 6·8공구 128만1천79㎡의 매입가를 이미 제시했고, 지난 4월 27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서 열린 평가위원회가 적정성을 판단한 사항이다. 땅값을 갖고 재론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공모지침서에도 투자 총금액과 토지대금 납부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게 돼 있을 뿐, 토지가격에 대한 기준금액과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럼에도 협상은 이어졌다.

블루코어 측은 8월 초 5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90일로 정한 협상기간의 연장 없이 인천경제청과 막바로 사업협약을 맺을 요량이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협의를 늦추면서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30일 뒤인 이달 7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공모지침서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협의를 거쳐 1회 30일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양측은 기한 연장 후 같은 달 토지매매금액을 합의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불과 며칠 만에 토지매매대금을 인근 유사 지역 지가 수준 및 대외 여건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토지 환매권 등도 추가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M6블록(17만754㎡) 내 68타워, 복합문화 자족시설, 해변 거인국, 대형 관람차 등을 설치할 것과 68타워를 1단계 공사와 동시에 착공할 것, 업무시설 총면적을 19만8천㎡ 이상 확보할 것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공모지침서에는 M6블록의 개발계획은 사업자(블루코어)가 기반시설 및 학교 배치계획 내용 등을 검토해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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