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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 여객선.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옹진군은 섬 주민들이 결항이나 여객표가 매진되는 날에도 가족 장례식이나 대입 시험장을 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시는 긴급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발을 묶었던 선박관련법 일부 조항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4일 열리는 ‘제2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선박 임시승선 범위 확대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임시승선’은 긴급상황 발생 시 최대 승선 범위를 초과해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다. 하지만 임시승선자의 범위가 좁아 도서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해운법’에 따르면 임시승선 대상은 해양사고와 재난, 응급환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게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화물선은 임시승선이 불가하다. ‘선박안전법’ 역시 세관공무원과 선박회사 관계자 등만 임시승선자에 해당해 대상이 좁다. 이렇다 보니 26개에 달하는 인천 유인도에서는 긴급상황에 제때 대처하기가 힘든 상태다.

특히 배편이 하루 1∼2차례로 제한된 옹진군 서해5도는 결항이나 여객표가 매진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 백령과 연평 항로는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이 연 60회에 달한다.

실제 지난 8월 대청도에서는 한 주민이 아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일까지 발생했다. 여객표가 매진된 데다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임시승선도 거절당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옹진군이 규제개혁안으로 전달한 개선책을 정부에 전달한다.

개정 건의 목록에는 임시승선자 범위를 명시한 선박안전법 조항에 관혼상제 관계인·수험생을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특정일과 특정 시기가 명확한 긴급상황의 경우 임시승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여객선에 한정됐던 기존 해운법 조항에 화물선을 포함시키는 안을 전달한다.

이 밖에도 활어 운송차량 관리인을 임시승선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과 행정선·어업지도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정 등을 건의한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정책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올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 및 정부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의 협조·건의사항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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