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간부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어업허가권을 내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인천지검 강력과(과장 박석우)는 10일 법령상 70t 이상인 어선에 대해서는 대체어업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불구, 선주의 청탁을 받고 어업허가권을 내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인천시청 수산과장인 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어업허가를 받기위해 관계공무원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태창호 선주 이모(54)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중순께 이씨가 자신의 74톤 선박 태창호에 대해 근해자망 어업허가를 받기 위해 모 선박의 선주인 배모씨에게 허위로 명의이전을 한 뒤 두 선박의 허가를 상호 바꾸는 수법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자 담당계장인 장모씨로 하여금 태창호에 대한 허가공문서를 작성토록 한다음 자신이 결재한 혐의다.
 
강씨는 70t 이상인 어선에 대해서는 대체어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법령을 무시하고 부하직원인 장씨에게 승진과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이씨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내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강씨는 또 이 과정에서 당초, 실무 담당자인 정모(수산서기)씨가 법령상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씨로 하여금 정씨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케 한 뒤 이를 미끼로 정씨에게 어업허가 공문서를 작성토록 압력을 가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강씨 집에서 수천만원의 돈뭉치 다발과 차명계좌 통장을 발견하고 이 돈이 이번 사건과 관련됐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