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타인을 지키거나 구조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을 입은 경우 의료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각종 사건·사고를 일선에서 접수하는 경찰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으로 한정됐지만 최근 5년간 자치단체장의 인정 신청 건수는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5월 기준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의료급여 지원의 특례조항을 신설해 공공의 안전과 공익 증진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급여를 우선 지급해 의사상자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하고 직권 신청의 권한을 경찰로 확대해 신속한 의사상자 신청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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