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을 받기 위해 상대 업체 대표를 2개월 넘게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칠레에서 여성 의류 수입·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53)씨와 여성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그 해 9월까지 약 26만 달러의 의류를 납품했지만 B씨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미수금은 17만 달러에 이르렀다.

A씨는 2015년 12월 말께 중국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한 B씨가 1만2천 달러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류를 더 납품해 달라고 말하자 미수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후 A씨는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B씨의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이 미수금을 변제한 2016년 3월 9일에야 B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여성인 피해자를 2개월 이상 장기간 감금해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금전을 강취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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