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KE866)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소란을 부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A(2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께 중국 광저우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고 승무원 B(23·여) 씨에게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목격한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며 "와인을 끼얹는 등의 행위도 기내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지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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