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신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절도죄로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신 씨는 지난 2월 "같은 방을 쓰는 A씨가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검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와 대화하던 중 A씨가 가까이 다가서자 웃으며 밀쳐내는 장면이 찍혀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A씨와 싸운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며 무고를 자백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검사가 읽어 주는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 자백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백을 번복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신 씨가 A씨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한 사이끼리 있었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에선 7명 가운데 6명이 신 씨가 유죄라고 평결했고, 징역 4~8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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