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 재소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구치소 재소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형기가 늘어났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신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절도죄로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신 씨는 지난 2월 "같은 방을 쓰는 A씨가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검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와 대화하던 중 A씨가 가까이 다가서자 웃으며 밀쳐내는 장면이 찍혀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A씨와 싸운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며 무고를 자백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검사가 읽어 주는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 자백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백을 번복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신 씨가 A씨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한 사이끼리 있었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에선 7명 가운데 6명이 신 씨가 유죄라고 평결했고, 징역 4~8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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