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선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운영 및 설치는 필수다.

그만큼 학교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적용, 학교 신설에 제동을 걸면서 ‘통학대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현 중앙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도내 학교 신설 현주소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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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을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학교 신설 수요는 높은 반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심사를 통해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적용,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학교 신설 등과 같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교육부 중투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통 학교 1곳을 신설할 때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중투위가 사실상 학교 설립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중투위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시도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수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그러나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심사기준보다 우선되는 게 바로 ‘학교총량제’라고 주장한다. 2015년 도입된 학교총량제는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우회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투위에서 학교 신설을 전제조건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때문에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은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투위가 학교 신설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탓에 도내 학교 신설 승인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실제 도내 학교 신설 승인율은 2012년 73%에서 2013년 60%, 2014년 44%, 2015년 31%, 지난해 29%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60%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 신설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총량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교육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학교 신설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지역적 상황이나 특성 등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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