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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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직접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나 차별을 초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에 대한 의견 등 총 5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최우수상 1건 등 8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사유 완화’라는 주제로 법령정비 의견을 낸 김종국(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씨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씨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의 설치로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발급된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자동차와 함께 양도 및 양수하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사례 1)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 산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 실제 근무하는 모든 피보험자의 자녀도 포함(사례 2)시키자는 제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며 2018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lawmaking.go.kr)’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언제든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 받고 있으며 법령 개선에 계속 반영할 계획이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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