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청소년 폭행 중계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 모두가 크게 염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26만여 명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서명하기까지 한 실정이다. 늦었지만 소년법 폐지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의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40%를 차지했다. 전국 학교폭력 관련 검거자는 2012년 2만3천877명에서 2016년 1만2천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2천55명에서 5천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교 밖의 청소년은 학교라는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온 탓에 일탈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학생신분일 때는 범법활동을 하면 경찰과 학교로부터 이중의 제재를 당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가 없다 보니 그냥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기가 쉽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정부는 학교 안팎 위기 학생과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살피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빈틈 없는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당국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에 나서주기 바란다. 차제에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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