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자살률 하락을 보인 인천시가 ‘자살예방 시행계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우선 반가운 보도가 아닐 수 없다. 근자 들어 하루라도 자살 소식이 보도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이러한 때에 인천에서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그것이다.

 생명권이야말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 말 그대로 생명권은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권리라 하겠다.

 이러한 권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침해되거나 박탈돼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복잡다기해질수록 자살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많다면 그 나라는 결코 선진국가가 아니다.

 헌법은 기본권 조항에 이어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국가에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의 명시대로 국가는 끊임없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자살자들은 생활 능력이 없거나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아무리 자신의 목숨이라 해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권리, 즉 ‘자살권’은 없다. 여전히 우리 사회 자살률은 높다. 인천시는 이번 ‘자살예방 시행계획 우수지자체’선정에 자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새로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의 생명권 지킴에 앞장서 나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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