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무인비행장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무인비행장치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법률 지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무인항공기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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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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