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추석·한글날 등 장기간의 연휴로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부족함에 따라 세금 납부기한을 다음 달 10일에서 13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가 연기된다. 인지세 납부와 연금수령개시·해지명세서 제출도 3일간 연장된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이 10일에서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1일에서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신고 납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등은 예정대로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