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이 결국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정 보류됐다. 도의회는 12일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과의 협약사항을 담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동의안은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의장과 3개 교섭단체의 협의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석(부천6)수석부대표는 "이번 동의안은 단순히 협약만 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이라며 "하지만 처음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참여 시·군도 15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나고 소요 재원에도 변동이 생김에 따라 도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본회의에 졸속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도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짜서 다시 동의안을 낸 뒤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동참한다.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남경필 지사는 "참여 시·군과의 협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협약서 효력은 동의안 처리 이후 발생되도록 조율할 것"이라며 "이번 보류가 아쉽긴 하지만 잘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계획을 두고 일반·광역버스 운전기사 간 발생하게 될 근로환경 격차에 대한 우려, 도의 사전 검토 미흡 등 각종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성남 지역 도의원들은 도의 준공영제 추진계획을 두고 "무늬만 준공영제이지 버스사업자의 과도한 이익만 보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본회의에 앞서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지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산하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등도 ‘반쪽자리 준공영제’라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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