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명함을 버렸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에게 불안함과 불쾌함을 느끼게 한 헬스트레이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윤양지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A(47)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계산역에서 행인들에게 홍보명함을 나눠 주며 헬스클럽 홍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34·여)씨에게 홍보명함을 건넸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나쳤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슴근육이 늘어진다"며 "가슴이 작은 여자는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스포츠브라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B씨가 계속 홍보명함 받기를 거부하자 A씨는 "무시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피해자가 불안함과 불쾌함 등을 느끼게 한 혐의다.

윤양지 판사는 "피고와 변호인은 이 사건이 헬스장을 홍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행위 수단이나 방법,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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