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남편 B(56)씨가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되자 이를 이유로 2005년 이혼 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행방불명되기 전부터 폭력에 시달렸다.

이후 지난 5월 길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났고, 아들을 생각해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행적을 추궁하며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6월에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함께 죽자"며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아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웠고, 결국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7월 6일 새벽 잠이 든 B씨의 손과 발을 천 조각으로 묶은 뒤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A씨는 B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자 냄비로 내리쳤고, B씨가 천을 풀고 일어나자 집 밖으로 도망갔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와 목에 최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는데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자신과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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