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 6·8공구 사업이 무산되자 민간사업자 측에서 법정 소송을 예고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송도 8공구 지역 일대 전경과 조감도(안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송도 6·8공구 사업이 무산되자 민간사업자 측에서 법정 소송을 예고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송도 8공구 지역 일대 전경.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2일 밝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불발 원인의 해명이다. 이를 두고 ‘면피성 발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128만1천㎡) 지구단위(실시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특약사항들을 블루코어 컨소시엄 측에 제시해 사업협약 결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 같은 의심은 이번 협상을 위해 ‘심혈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인천경제청의 주장과 달리 컨소시엄 측과의 협상 과정 곳곳에서 드러난다. <관련 기사 3면>

인천경제청은 주거시설을 뺀 오피스 업무시설의 총면적 19만8천348㎡를 랜드마크타워(68타워)에 구성하라고 컨소시엄 측에 주문했다. 주상복합시설 부지인 M6-2 안에 들어설 68타워의 터는 1만8천626㎡이다. 용적률은 510%였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총면적이 9만5천㎡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총면적을 2배 이상 늘리라는 인천경제청의 요구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업무용 시설의 공실률이 42%에 이르는 송도국제도시의 현실을 고려하면 컨소시엄 측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특약이었다. 컨소시엄 측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대형 관람차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바닷가로 바람이 세게 부는 송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더 큰 규모의 관람차 설치는 안전상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하이롤어 등의 예를 들어 원지름 167m에 1캐빈당 40명(전체 동시 탑승 인원 1천12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건설비 1천500억∼1천900억 원)을 디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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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코어 시티 조감도.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공모지침상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가격의 1%’로 제시된 협약이행보증금(137억여 원)을 ‘인천경제청과 협상을 전제로 한 토지매매가격의 1%’로 슬쩍 바꿨다. 그러면서 토지매매계약을 올해 12월 15일까지 맺도록 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협약 체결일(기한 9월 7일)로부터 10일 안에 납부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이 매긴 토지매매가격이 없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미리 내라고 컨소시엄 측에 압박한 셈이다. 게다가 인천경제청은 협약이행보증금 규모를 토지매매가격의 1%에서 10%로 올렸다.

인천경제청은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하도록 컨소시엄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재투자 방식이 문제였다.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직접 인천경제청에 지급하도록 했다. 경자법은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도록 했지, 그 대금을 관할 기관에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편, 산업위 소속 모 국회의원은 지난달 원도심 인구 유출을 막고 경제자유구역 내 가구 수 억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회의를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자단을 통해 인천경제청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2천여 가구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블루코어의 사업계획이 산업부 경자구역심의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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