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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식 강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 화두로 떠오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경찰에서는 초등학생, 여성 대상 보호활동을 더욱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여성 대상 범죄 행위로는 가장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카메라 이용 범죄가 큰 범죄는 아니라고들 생각하거나, 적발되더라도 벌금 정도만 내면 되지 생각한다.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무서운 점은 무작위로 촬영한 여자들의 신체가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유발시키는 중범죄이다. 우리의 가족, 친구 주변인 등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고 있다고 느껴보라 얼마나 소름 돋고 끔찍한 일인가.

카메라로 촬영해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죄가 진화돼 강제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도 야기할 수 있기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무서운 것이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 합동회의를 통하여 몰카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유희적 표현을 담고 있는 ‘몰카’란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또는 불법 촬영행위라고 지칭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돼 경찰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면 그때부터 어린이 관련 사업 및 여성 관련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고 이사 및 이동 시에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만큼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도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강력한 처벌과 예방홍보 활동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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