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고자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하는 외부 통제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영장 없는 편법 신병확보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는 긴급체포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 구현을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현재 운영되는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규모와 권한 면에서 경찰권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에 따라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차관급 정무직인 최고 책임자와 위원 등 집행부 임명에는 시민 참여기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국·과장급도 개방직으로 구성할 것을 개혁위는 권고했다.

 독립기구는 경찰과 관련된 시민 민원 접수 및 조사,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고발, 경찰 관련 인권정책 권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보유한다.

 개혁위는 독립기구가 신설되면 그 규모는 최소 1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조사관은 경찰 소속 감찰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민간 조사관과 퇴직 경찰관을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독립기구 신설에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데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위원회 실질화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다른 경찰개혁 과제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각국의 경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해 최소화하라는 권고안도 내놓았다.

 개혁위는 긴급체포 제도가 영장 없이도 최장 48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후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석방해야 한다.

 특히 개혁위는 긴급체포를 했을 때도 신속히 사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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