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가 하면 학교앞에서도 과속을 일삼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 앞 주변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8월말 현재 1천222건이라는 것.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한해 동안 적발된 174건을 무려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내 188개 초등학교에 교문을 중심으로 30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 시설물을 설치하고 규정속도 30km를 권장하고 있으며 도로가 협소한 일부 초교앞에는 화물차 등의 진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규정속도를 위반한 차량은 지난해 1건이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8건으로 늘어났으며 진입금지 위반 등 지시위반도 지난해 1건에서 76건으로 늘어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는 과속 방지턱을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시 부평구 B초등학교 주변에는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차량 한 대만이 지날 수 있는데다 과속 방지턱이 10여m 뒤쪽에 설치돼 있어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등·학교 길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또 인천시 동구 M, S초등학교의 경우 승용차는 물론 화물트럭들도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S초등학교는 불법 주차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초교앞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불법 주차도 문제지만 학교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다”며 “그나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어 제 구실을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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