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의정부세무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청 세정과에 ‘양주민원실’을 개설한다. <양주시 제공>
▲ 양주시가 의정부세무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청 세정과에 ‘양주민원실’을 개설한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청사 내에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을 개설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호 시장, 염학수 의정부세무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길서 시의회 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시청 세정과에 33㎡ 규모의 국세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의정부세무서는 양주민원실을 개설해 세무서 직원이 상주하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 신청과 휴·폐업신고, 상가임대차 관련 확정일자 및 등록사항 열람, 국세신고·납부, 국세상담 등 국세 관련 10여 종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10월 중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11월께 양주민원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은 양주시민들이 국세 납세 관련 증명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정부시까지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이라며 "연간 10만여 건의 국세민원 처리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그동안 국세행정 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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