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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안내 데스트.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에 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위한 ‘힘 겨루기’가 본격화됐다.

롯데 측은 ‘면세점 사업권 반납’, 즉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방안까지 생각하며 공사 측을 상대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사 측은 롯데가 요청한 임대료 조정안에 대해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롯데의 철수가 현실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 측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사 측에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 측은 공사에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THAAD) 보복 여파 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해 현재 수준의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롯데 측은 이번 요청은 공사와 협의를 통해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19일까지 협의 일정을 회신해 줄 것을 공사 측에 요청했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약 4조1천억 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2천억 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와의 임대료 합의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며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사 측은 롯데 측의 임대료 조정 요구에 ‘변경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공사는 이날 경영진·실무자 회의를 열고 롯데 측이 10여 년이 넘도록 인천공항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약서·관련법 등을 감안할 때 임대료 조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롯데의 회사 경영과 시장경쟁 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을 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면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다"라며 "롯데 측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하지 않길 바라고 있지만, 만약 철수하게 된다면 약 2천억 원(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3곳, 탑승동 1곳에 대한 3개월분)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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