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꽃게를 불법으로 잡고 유통한 어업인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개월 간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꽃게 판매식당, 어시장,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시, 중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단속결과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남동구 꽃게장 전문판매 음식점 대표 A씨(37)를 비롯한 소매업자 B씨(52)와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C씨(44) 등 11명을 적발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어업인 D씨(59) 등 위반자 5명 등 총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살아 있는 경우 해상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냉동 꽃게 약 600kg은 폐기 처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이 정해져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도 안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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