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주민들에게 돋보기안경을 나눠 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승남(59)강화군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강화군 소재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1개당 5천 원 상당의 돋보기안경 27개(시가 13만5천 원)를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는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데다, 돋보기안경 가액의 합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