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숨진 신원영(당시 7세)군의 친모에게 검찰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은 범죄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거나 질병이 생긴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신 군의 친모는 당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사이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관련법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5년 신설된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해자인 친부에게 수혜가 갈 우려가 없고, 친모는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계없는데다 신 군의 누나를 적극적으로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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