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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모노레일. /기호일보 DB
감사원이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과 관련해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수사 참고자료로 감사보고서를 검찰에 보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교통공사 본부장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하면서 A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검증 보고 문서 수정 없이 처장 B씨가 기안한 문서를 그대로 결재했다.

감사원은 B씨가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완전한 협약이행보증 보완 등 사업 추진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A사의 요구대로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통공사가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은 채 해지지급금 등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협약을 체결해 93억 원(A사 요구금액)을 물어줘야 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2014년 상반기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로 접수된 2개 업체 가운데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은 해 12월 레일바이크가 아닌 소형 모노레일사업으로 변경했고, 교통공사는 2015년 2월 A사와 ‘은하모노레일 도입·운영(사업비 190억 원)’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후 A사가 기존 설치된 레일·차량 등만 철거하고 사업비조달계획서 제출과 차량 제작·궤도공사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지연하자 교통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월미모노레일은 현재 이름을 바꿔 ‘월미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설치사업’으로 공모 중이다.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발주를 앞두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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