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8천60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최저임금인 7천530원보다 1천70원 많지만 수도권 타 지역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적용된다. 기간제 근로자 430명 가운데 생활임금 결정액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370명이 대상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된 8천60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6천880원보다 2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위원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생활임금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심의를 진행했다. 8월부터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8천 원대 초반부터 9천 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생활지출비용, 임금, 임금·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높은 증가 폭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내년 생활임금은 수도권 타 시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9천211원이다. 경기도는 올해보다 12.5% 인상된 8천9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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