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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얼마 전 헌법개정실천본부 소속 회원들이 국회의원 소환제 관철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인천 동암역 북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 끝나면 노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직접 민주주의의 꽃 국민소환제를 이번 개헌을 통해 기필코 쟁취하자!"라고 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의 엄청난 세비,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의원, 자격 없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소환하자"고 퇴근길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혜는 어느 정도일까?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차이가 크다. 대강 요약해 보자.

 ▶기본급이 월 600만 원 ▶입법 활동비 월 300만 원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등이 연 1천400만 원 ▶관리업무수당 월 58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등 모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연간 총 1억3천만 원이다. 이 밖에도 전화, 우편요금이 월 91만 원 ▶국고지원으로 연2회 해외시찰 보장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 연금도 지급한다. 국회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원이 넘는다. 정치 후원금도 1년에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특혜 특전으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불체포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면책특권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철도 및 항공기 선박 무료 이용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 국회는 어떤 경우라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야유나 사담(私談)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야유는 면책특권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일탈 행위로 매도된다. 또한 국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소속 정당 집회나 의원 연맹 등에서 행한 발언,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도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이 거느린 비서가 4~5급 공무원이 4명, 6,7,9급 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인데 비해 일본 국회의원은 공설(公設)비서 2명과 정책담당비서 1명 등 모두 3명이다. 스웨덴은 일체의 보좌관이 없으며 의원은 보수가 있으나 비서는 월급이 없어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본다. 비리가 적발되면 곧장 퇴출되고 면책특권은 없다. 독일은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으나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 의원이 자기 보수를 정하는 곳은 거의 없다. 미국과 프랑스는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자동 연동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외부 기구가 결정한다. 선진국에서는 의원 연봉이 1인당 국민소득의 2~3배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약 5배다 보좌진 정수도 의원이 정하는데 보좌진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지역구를 관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탄핵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에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내용이 없고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손으로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 20대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국민소환제가 개혁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도 정치 쇄신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때마다 발의됐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소환제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예전과 다르다. 반헌법적인 색깔공세를 퍼붓거나 외유성 출장을 일삼는 의원 등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다.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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