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참전특별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전쟁과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연 1회 참전특별위로금을 80세 미만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2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3·1절과 8·15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각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는 설과 추석 명절 때 각 10만 원씩 명절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34만 원까지의 인상 효과를 보게 됐다.

이번 특별수당 인상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고려한 것이다.

백경현 시장은 "특별수당 대폭 인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한 당연한 대우로, 앞으로도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더 나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섬기는 보훈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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