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해 이들의 재활 및 취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앤인에 대한 처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발달 장애인은 총 1만954명(지적장애인 9천660명, 자폐성 장애인 1천294명)이라 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보듬고 가야 할 한 식구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에게 자립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다. 하지만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들 발달 장애인의 취업률은 대략 30%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더욱 실망스럽게 하는 것은 이들 중증 장애인은 취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은 고사하고 취업을 위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러한 국가가 여전히 장애인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본란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국민소득이 높다 하여 모든 국가가 다 선진국이 아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에 쌓여진 수치 높은 국민소득이라면 차라리 낮은 것만 못하다. 무재해 사업장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다. 산업재해 제로(Jero)달성은 요원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까이는 갈 수 있다.

 모든 시민은 예비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가·피해자 모두가 사고 정도에 따라 장애를 입게 된다.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 또한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이는 종국에는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엄연히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에 전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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