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00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중개업 관련 민원 사례,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및 민원사례를 소개,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개념과 절차, 현안별 개선사항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와 행정처분사례를 알려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홍미영 구청장은 "구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업과 단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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