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리즈’ 예산 갈등 속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미뤄졌던 도내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 연령 확대 개정안이 내달 중 처리될지 관심이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남경순(한·수원1)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상정을 10월 회기로 보류했다.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입안한 이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고용 혜택을 줄 수 있는 청년 연령이 34세로 규정돼 있으나 청년실업난 심화에 따라 지원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 ‘창년구직지원금’과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청년연금 등 ‘일하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처리 여부를 두고 촉각이 모아져 왔다.

하지만 최근 ‘청년시리즈’ 사업의 예산 반영을 두고 빚어졌던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의 신경전 속에 경제과학기술위는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39세’를 청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39세로 확대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도의 청년정책 예산 증가 우려 등이 내부적으로 대두되면서 의견 조율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 김준현(민·김포2)의원은 "청년 일자리 지원 연령이 상향되면 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별 소요재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조례에 대한 이해와 조율이 덜 돼 보류했으며, 10월 회기에는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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