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입영하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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