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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가상도 예시<국토부>
정부가 14일 올해 말까지 전국 70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대상지가 많은 경기도의 특수성 등이 감안되지 않은 채 시도별 최대 3곳으로 제한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적 임대 공급, 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하겠다는 취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올해 말까지 전국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과 기금 4조9천억 원의 공적 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역지자체별로 자체 선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면서도 대상지 선정 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주(2곳)와 세종(1곳)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를 똑같이 3개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도시재생 대상지가 월등히 많음에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3개 지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도가 2015년 마련한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방향 수립 연구’에는 도내 379개 도시정비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만족하는 구역이 138개에 달하고 있다.

총 156개의 도내 주택재건축사업 중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준공이 이뤄진 곳은 45곳, 착공이 이뤄진 곳은 18곳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전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14곳을 선정했을 당시에도 경기도와 비슷한 서울은 종로구 일대를 대상지로 꼽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계획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선정 내용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이들 사업은 15만㎡ 이내의 소규모 사업인 반면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대형 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생색내기식 지방권한 이양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점차 경기도의 도시재생 지원 대상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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