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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수원의 학교 건설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중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 폭행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민 인권보호단체가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수원의 학교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중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폭행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민 인권보호단체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는 14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이주노동자를 삼단봉으로 집단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은 조속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는데, 삼단봉이 튕겨져 날아갈 정도였다"며 "피해자가 해당 직원들에게 저항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신분증조차 제시하지 않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입에서 피가 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였고 팔, 다리, 가슴 등에 까만 피멍이 들었다"며 "피해자는 폭행 당시부터 고통을 호소했지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무시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는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7월 재판에서의 증언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며 "검찰이 법무부에 피해자의 보호해제를 요청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이주공대위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미등록 이주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사건 해결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며 "더 이상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짐승 취급을 받지 않도록 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14일 수원시 영통구 한 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유모(35)씨가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러 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유 씨의 동료인 최모(36)씨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독직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삼단봉으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채증 자료도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어떠한 불법적인 사항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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