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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기호일보 DB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지역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제는 학교 신설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학교 신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등 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해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조례 제·개정 등 학교 설치를 위한 필요 업무들을 수행한다.

이 같은 법 조항이 무색하게 학교 신설에 관한 사실상의 권한은 중앙에 집중돼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과 같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면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가 도교육청이 낸 학교 설립 계획을 반려하기라도 한다면 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오롯이 도교육청과 도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설 학교에 대해 부대의견을 보완한 뒤 다시 심사에 상정시키는 것 외에는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 요구는 도교육청 민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 외엔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하소연했다.학교 신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최근 ‘교육부와의 학교 신설 대책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협의회 측은 "택지 및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역의 환경을 고려, 학교 설립을 인가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능력이 안 되면 지방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경기도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변경 등의 해결책 등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무턱대고 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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