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책임이 요구됐다.

14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신동근·홍영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의 공동 주최로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며, 인천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고유의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폐기물 조치의 책임이 다른 지자체에 전가되는 것을 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 등은 발생지 처리 및 원인자 책임 원칙에 입각한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재검토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향후 입법으로 이어낼 계획을 밝혔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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