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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패키지 4부지 내에 있는 송도 3공구 F19·20·25블록 일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금융권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대위변제를 통해 대신 빚을 갚은 1순위 수익권자에게 해당 터를 공매하지 말라고 하니 말이나 됩니까."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주주 간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양측 주주 간 분쟁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주주 간 분쟁 중재를 이유로 내세워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가 선언된 일부 땅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포스코건설의 해당 땅 공매를 막고 나섰다. 해당 터를 제3자에게 팔더라도 건축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논리다. "자신에게 부과된 미국 정부의 세금(1천억 원 이상)을 해결해 달라"며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을 2년 넘도록 막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편을 든 모양새다.

14일 인천경제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NSIC가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인 패키지 4의(3공구 F19·20·25블록 및 1공구 B2블록)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3천600억 원의 이자 2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부도)이 선언됐다. 이에 NSIC 지분의 29.9%를 쥔 포스코건설은 NSIC의 부도를 방지하고 PF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 3천546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대위변제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당초 2순위) 지위를 취득했다. 대출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 담보권(처분권)도 넘겨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금 3천546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처분권을 가진 패키지 4의 땅을 법률 검토를 거쳐 공매에 부치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관련 검토에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마친 패키지 4의 터는 이미 실시계획(처분계획 포함)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조성 및 NSIC에 매각이 끝나 이후의 행위(제3자 매수)는 기존 실시계획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패키지 4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NSIC는 자신의 명의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NSIC와 인천경제청은 공매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SIC는 앞서 자료를 통해 NSIC 계좌에는 264억 원의 잔고가 있었으며, 패키지 4의 주택사업을 포스코건설 측 요구대로 NSIC가 수용하지 않자 포스코건설 측에서 고의로 부도를 냈다고 주장했다. NSIC는 이 문제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간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역시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있어 그동안 NSIC가 기반시설 등 약 8천8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한 점을 들어 제3자가 이 사업에 들어올 경우 개발 권한만 갖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의무는 해태(懈怠)되는 점을 들어 관련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경제청이 포스코건설의 공매 계획은 막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상 제3자의 주택사업 승인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포스코건설 측의 공매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끼리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패키지 1∼6의 부지에 대한 미상환 금액이 1조3천여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게일사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제3자 매각을 막으면서 2조 원을 다 대위변제하고 나면 기업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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