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공익 침해행위의 사전 예방 등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학교 등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과 함께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시청각 자료 게재 ▶공문서에 홍보문구 게재 ▶동영상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입형 간판(X-배너) 설치 ▶민간 협력 청렴 네트워크 활동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공익 제보, 당신의 문제를 보호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홍보에 나선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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