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협약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통합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 또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고 폭력과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광명시 아동친화정책의 자문 역할을 하며 사업 홍보를 지원한다. 시는 연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10대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6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운영 중에 있다.
양기대 시장은 "아동이 사회의 일원이자 권리 주체가 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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