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관건인 재원 마련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가칭)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한다. 규모는 1천억 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제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융자금, 국고보조금(도시재생뉴딜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한다.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보통세의 2~5% 이내로, 매년 500억~1천억 원의 재원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활용된다.

세입 출처가 다양한 만큼 사업 범위도 도시기반·환경녹지·경제문교 분야까지 다양화하고 운용 기한은 5년으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10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 역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설치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시 차원의 도시재생 예산 확보가 시급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말 70곳을 시작으로 5년간 50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매년 2조 원씩 향후 5년간 1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에 논의됐던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아닌 명칭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바꾸고 사업 범위를 넓혔다.

우선 주차장과 도로, 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기금 사업 지원 등 도시기반 분야에 재원을 사용한다. 또 공원 조성과 생태하천 개선, 환경시설 확충 등 환경녹지 분야와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체육 및 학교·보육시설 확충과 개선 등 경제문교 분야에도 사용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도 재정적인 대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개선도 필요한 만큼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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