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 소재 A기업이 쌓아둔 터파기 흙이 철조망 뒤로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 인천시 서구 소재 A기업이 쌓아둔 터파기 흙이 철조망 뒤로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왜 시골 논밭에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의 불법 투기가 이뤄지는 걸까?"

A기업이 골재를 만들기 위해 가져오는 터파기 흙은 바닷모래보다 품질이 한참 떨어진다. 골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은 4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무기성 오니)와 점토질 성분의 아주 고운 흙 입자 등이다.

부순 모래는 현재 1㎥당 1만8천 원(운반비 포함)에 거래된다. 1㎥당 모래 비중을 1.5t으로 잡고 환산하면 1t당 1만2천 원 선이다. 25t 트럭 한 차당 30만 원 정도가 남는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의 1t당 수수료는 7만690원이다. 25t 트럭 한 차 기준으로 176만7천250원이 든다. 부순 모래를 만들어 버는 돈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돈이 5배 이상 비싼 셈이다.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려면 수분 함량 70% 이하로 탈수해 건조한 뒤 양질의 토사를 50대 50으로 섞어서 써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로부터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위탁업체에 맡겨야 한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체들이 작업을 거치고 남은 오니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수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닷모래의 품귀 현상을 보인 최근에는 터파기 흙을 사용하면서 강화와 김포·화성 등지를 중심으로 오니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포시는 우량 농지 불법 매립·성토가 끊이지 않자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포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94필지(22만1천884㎡) 22건을 적발하고, 이 중 상습·악의적인 11건을 형사고발했다. 특히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불법 매립한 오니는 암모니아 성분의 화학물질(응집제)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골재 선별·파쇄업체가 흙 속의 모래를 빨리 걸러내기 위해 응집제를 쓴다. 응집제 성분은 땅으로 스며들어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작물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다. 또 지반을 약화시켜 붕괴할 위험도 있어 성토재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보통 흙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사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은 땅을 임대해 주고 신경쓰지 않거나 양질의 성토재를 매립하는 것으로 잘못 알기도 한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강화군은 불법 매립되는 농경지 일대를 여러 업체들이 빌려 쓰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와 몇 번 현장을 나가 봤는데, 땅을 보니 건설폐기물을 묻은 게 아니라 뻘흙 같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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