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새로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뽑으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도시공사가 관련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추진하려고 한 사업자 선정 방식이 틀렸다며 국토교통부가 퇴짜를 놨기 때문이다.

17일 국토부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존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송림초교구역은 8월 4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이 없어 모두 무산됐다.

도시공사는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8월 24일자로 ‘선착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이 같은 절차를 국토부와 협의하지는 않았다. 도시공사는 수의계약 성사를 위해 H사, M사와 물밑 접촉을 벌였다. 당시 황효진 사장은 인천시의회 현안보고에서 "송림초교구역은 유력한 증권사와의 수의계약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수의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달 중순께 국토부는 ‘수의계약 불가’를 통보하는 공문을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찰에 따른 재공모 시에도 경쟁입찰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전국 24개 정비구역 연계 뉴스테이 사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임대사업자를 뽑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도시공사는 부랴부랴 11일 입찰 재공고를 냈다.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부동산매매 ‘예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이 구역 사업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한을 맞추기 위해 도시공사는 통상 2∼3주가 걸리는 임대사업자 및 사업제안서의 적격성 심사를 단 하루 만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신력 있는 금융투자협회나 리츠협회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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