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후배들을 모아놓고 얼차려를 준 여고생 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17일 경찰과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최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A(18)양 등 3학년생 4명에게 ‘서면 사과’ 처분과 기숙사 퇴사 조치를 결정했다.

 A양 등은 지난 5일 새벽 12시께 학교 기숙사 방에서 태권도부 후배인 2학년 여학생 7명을 모아놓고 얼차려를 줬다가 학폭위에 넘겨졌다.

 이들은 후배들이 학교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후배들을 방 안에 일렬로 세운 뒤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2학년생 1명과 A양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청소년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심사위에서는 훈방과 즉결심판, 형사 입건 등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3학년생들에게 즉시 기숙사 퇴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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