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과정에서 예산 지원 관련 지침까지 어기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도의 ‘비영리 민간단체 도비 지원 적정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여성의전당 건립과 관련해 도의 담당 부서는 예산편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승인 조건과 다르게 도비를 추가 지원했다.

해당 부서는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협)로부터 경기여성의전당 건립비 17억 원을 요청받아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부서와의 재정 합의도 없이 같은 해 12월 도의회의 예산 의결 후인 2015년 1월 14일 기본계획을 세웠다.

경기도 재무회계규칙과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따르면 모든 부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5월에도 경기여협으로부터 건립비 추가 지원 요구를 받고 9월 9일 도의회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추가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예산 의결 후인 9월 30일에야 추가 지원계획 수립이 이뤄졌다.

건립비 지원을 위한 투자심사 승인 조건 과정에서도 2014년 11월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가 "추가 사업비 발생 시 경기여협 재원을 사용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건립하라"고 했다. 이에 해당 부서는 지난해 5월 경기여협으로부터 건립비 3억 원의 추가 지원 요청이 이뤄지자 이를 예산에 편성해 지급했다.

도는 예산부서와 재정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직원 3명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하고, 투자심사 승인 조건을 어긴 B직원 등 3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여협의 동의를 통해 경기여성의전당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따라 경기여성의전당 소유권은 기존처럼 경기여협이 유지하지만 매매나 근저당·전세권 설정 등은 도의 동의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도는 보조금 회수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보조금 회수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기여협에 가등기 설정 동의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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