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계좌, 체크카드 등을 팔아넘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회사 비상근이사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공모자 B씨 등과 지난 4월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옹진군의 한 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모자들과 약 3개월 동안 총 1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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