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학교에서 3학년 B군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으며, 자신이 화낸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그날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여서 화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확보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경위를 확인했다"며 "학생들이 정서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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